공무원 업무시간 및 출근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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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업무시간 및 출근시간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게시물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공무원 업무시간 및 출근시간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공무원 업무시간 및 출근시간의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공무원 업무시간

 

대한민국 공무원의 업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토요일은 휴무입니다.

다만,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항공기나 선박의 운항 일정에 맞추어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에게 유연근무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는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 인정하는 프로젝트형과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형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업무시간은 소속 기관의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근시간

 

공무원의 주말 출근시간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재난·재해 발생, 불가피할 경우 소송 장관 등이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상한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정감사나 정부 중요 발표가 있는 날엔 평일·주말에 관계없이 밤 12시까지 대기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한, 공무원에게 유연근무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말 근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는 프로젝트 수행으로 주 40시간 인정하는 프로젝트형과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형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주말 출근시간은 소속 기관의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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