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및 민법상 가족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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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및 민법상 가족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가족 및 민법상 가족을 이해할 것입니다. 가족 및 민법상 가족의 지식이 필요하다면 전체 다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가족

가족이 의미하는 부여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 가족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관계입니다. 가족은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를 성장시켜 줍니다. 

안전: 가족은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가족은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돌보며, 서로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소속감: 가족은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가족은 서로가 하나라는 느낌을 주고, 서로가 함께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지지: 가족은 지지와 응원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가족은 서로의 꿈과 목표를 응원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체성: 가족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족은 개인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가족의 부여의미는 가족의 구성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마다 가족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감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와 문화에 따라 가족이 의미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족은 사람들에게 사랑, 안전, 소속감, 지지, 정체성 등의 중요한 부여의미를 제공합니다.

민법상 가족

우리나라 민법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7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즉, 우리나라 민법에서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혈족: 부모,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 형제자매: 형, 누나, 동생, 형제, 자매 등 다만,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가족의 범위는 전통적으로 혈연을 중심으로 형성된 가족 형태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으로 인해 가족의 개념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 제779조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성혼의 합법화와 함께 동성혼 부부가 낳은 자녀를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혼동거 가구의 증가로 인해 비혼동거인과 그 자녀를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민법 제779조를 개정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하는 가족의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족 및 민법상 가족을 알려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해주시면 블로그를 지속해서 운영하는 데에 보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