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에 지내는 대한민국의 법정휴일입니다. 이 날은 근로자들의 노고를 기리고,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전 세계 근로자들의 연대를 다지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의 역사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과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노동절이 기념되기 시작했습니다.
1958년 대한민국에서도 5월 1일을 노동절로 제정했습니다.
1994년 근로자의 날을 3월 10일에서 5월 1일로 변경했습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
전국적인 노동조합 집회: 각 노동조합들이 주최하는 집회에서는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연대를 다집니다.
기업별 근로자 대회 , 각 기업에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대회를 개최합니다.
문화 행사 연극, 음악회,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립니다.
근로자의 날 관련 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날을 5월 1일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의미
근로자의 날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닌, 근로자들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되새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다짐을 하는 날입니다. 또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은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근로자의 날은 휴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쉬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는 평상시 임금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별도의 수당 지급은 없습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하루 통상일급을 지급받습니다.
2. 근무하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
평상시 임금 + 휴일근로수당 (통상임금의 150%)
시급제 근로자
통상일급 + 휴일근로수당 (통상일급의 250%)
참고
휴일근로수당: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추가 임금입니다.
통상임금: 근로자가 평소에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기본급 + 각종 수당 포함)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5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주의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휴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만 근로자의 날 휴무를 보장받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노고를 취하하고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된 법정 기념일 이며 5월 첫주 가까운 곳에 나들이 가보시는 것은 어떨까요?